2025년 12월 10일, 국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22/2025/QH15호(이하 “전자상거래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베트남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을 나타냅니다. 이 법은 사후 대응적 "사후 검사" 메커니즘에서 사전 예방적 "예방적 통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규제 체제를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시장의 투명성, 규제 규율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라이브커머스, 제휴 마케팅과 같은 신흥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제도화하여 조건부 규제 감독 체계 내로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본 기사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는 Law on E-commerce의 여러 주요 혁신 조항들을 살펴봅니다.
전자상거래 법적 프레임워크의 고도화:
기존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는 주로 정부 시행령(Decree)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법 원칙상 시행령은 법률 집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본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법'의 부재는 특히 급격한 발전과 고유한 복잡성을 지닌 분야에서 안정성, 통일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Law on E-commerce의 제정은 법률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규제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거버넌스 체제의 합헌성, 적법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분류 및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의 결정:
전자상거래법은 시행령 Decree No. 52/2013/ND-CP보다 디지털 시장의 운영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최신화된 분류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전의 체계는 주로 기술적 기준에 의존하여 플랫폼을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Law on E-commerce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운영 성격과 거래 참여도에 따라 4가지 별개의 플랫폼 유형으로 분류하며, 이는 Law on E-commerce 제4조에 의거하여 직접 판매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자상거래 활동을 영위하는 소셜 네트워크, 통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 방식은 전자상거래 생태계 내 각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식별하고 구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 투명성 및 공개 표준:
전자상거래법은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투명성 의무와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을 대폭 강화합니다:
• 플랫폼은 운영 주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히 표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베트남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플랫폼의 경우, 가격 정책, 결제 수단, 배송 조건, 반품 또는 환불 정책 등의 거래 조건까지 공개 의무가 확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은 상품 노출 우선순위 기준과 라이브스트리밍 규정을 공개해야 합니다(Law on E-commerce 제11조). 나아가 구매자가 주문을 완료하기 전에 주문 내용을 검토하고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주문 완료 후에도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구매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Law on E-commerce 제12조).
• 본 법률은 주문 절차 및 자동화된 계약 체결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여, 플랫폼이 투명성, 검토 가능성, 추적 가능성 및 견고한 저장 역량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전체 거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플랫폼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라이브커머스 및 제휴 마케팅을 위한 전문 법적 프레임워크: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 및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활동 관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라이브스트리밍 규정을 수립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자의 의무에는 라이브스트리밍 진행자의 신원 확인, 콘텐츠 및 광고 모니터링,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포함됩니다. 플랫폼은 법률 규정 또는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라이브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위반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위험 경고를 발령해야 하며, 규제 감독 및 법 집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라이브스트리밍 데이터를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Law on E-commerce 제22조).
• 판매자는 라이브스트리밍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사업 자격, 제품 품질 및 광고 콘텐츠(해당 콘텐츠가 의무 검증 대상인 경우)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3조).
• 라이브스트리밍 진행자는 신원을 인증하고 플랫폼이 수립한 라이브스트리밍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자의 책임에는 판매자가 충분한 법적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협력을 거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을 지양하며, 라이브스트리밍 콘텐츠가 승인된 광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휴 마케팅 서비스 관련:
• 제휴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는 링크를 개설하기 전 마케터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불법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링크의 게재를 거부하고 추후 삭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계 관리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Law on E-commerce 제25조).
• 제휴 마케터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사회적 콘텐츠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침해 링크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Law on E-commerce 제26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배구조:
Law on E-commerce 제27조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위한 전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 모델과 온라인 주문 기능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직접 판매 또는 중개 플랫폼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인된 법정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베트남어 표시 옵션을 구현하거나 베트남 국가 도메인인 ".vn"을 도입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베트남 내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지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 온라인 주문 기능이 없는 중개 플랫폼이나 소셜 네트워크는 베트남 내에 공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법적 의무는 베트남어 지원 화면을 도입하거나 베트남 국가 도메인인 ".vn"을 사용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국제조약이 법인 설립 의무화를 금지하는 경우, 플랫폼은 대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인 법정대리인의 지정, 베트남 내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 또는 예치금 유지, 특정 관리 및 운영 요건의 충족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베트남 내 공인 법인은 플랫폼을 위한 전면적인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법인의 책무에는 법적 절차의 이행, 위반 행위 처리에 대한 협조, 소비자 불만 해결 및 소비자 권익 보호가 포함됩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관할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보고 및 요구사항 준수를 이행해야 합니다(Law on E-commerce 제29조 내지 제31조).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전자상거래법은 기술 인프라, 물류, 결제 서비스 및 전자계약 인증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원하는 주체들의 협력 및 규정 준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방지하고 보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 전자상거래 지원 과정에서 상품, 거래, 결제, 데이터 보안 및 추적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36조).
전자상거래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기술적 융합: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활동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산업통상부에서 관리 및 운영하며, 온라인 행정 절차, 불만 접수 및 해결, 위험 모니터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공서비스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과 연계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규정 준수 및 비준수 주체의 목록을 공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7조).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각 부처 및 부문 간의 상호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이 인프라는 플랫폼과 관련 주체들에게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8조).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경과 규정 및 시행 로드맵:
전자상거래법 시행일 이전에 공식 통보되거나 등록을 마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계약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은 승인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2027년 6월 30일 만료일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1조).
